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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8-21, 조회 :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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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문을 열고
시내버스를 출발시키다 승객을 다치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45살 김 모피고인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안전운전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 4월16일,
청주시 모충동 일신장 앞 시내버스정류장에서 출입문을 열어둔 채로 버스를 출발시키다
차에서 내리려던 승객 66살 권모씨를
도로에 떨어뜨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