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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장 합의금 뜯은 50대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8-22, 조회 :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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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수사과는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뒤 합의금 등을 뜯어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1살 장모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6일 밤10시쯤
경북 안동시에서, 서행하는 이 모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자신의 손으로 두드린 뒤,
부딪힌 것처럼 속이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합의금 명목으로 40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전국을 돌며 17차례에 걸쳐 2천6백여만원을
뜯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