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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완)이군수 실형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0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08-23, 조회 :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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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한달전 구속된 이건용 음성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군수측은 곧 항소할것으로 보입니다.
박소혜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이건용 음성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3월 한나라당 음성군수 후보 경선대회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현금 4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지 한달만의 일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합의부는
이 군수가, 대의원들에게 전달된 400만원이
채무 변제용이라며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로 미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판결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돈으로 유권자들의 표를 사는 행위는
상대방의 인격을 돈으로 사는 일이며,
이는 공명선거 문화에서 뿌리뽑아야 할 선거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의 돈을 건네 받은 이모씨 등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는 등,
군수 후보 경선과 관련해 돈을 주고 받은
9명에 대해서도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는
돈을 준 후보자뿐 아니라 돈을 받은 유권자도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정착에 대한 법원의 의지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군수는 일주일 내에 대전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박소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