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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계약 수매물량으로 전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3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08-10, 조회 :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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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보리생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위해 농가와의 계약체결기준을
재배면적에서 수매물량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재배농가들은 다음달 30일까지
지역 농협장과 영농회장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수매물량을 배정받게 됩니다.

충북도내 계약생산물량은 430톤으로
시군별로는 옥천이 144톤으로 가장 많고,
단양 54톤, 청원 52톤, 괴산 40톤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