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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부유쓰레기 처리 갈등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8-22, 조회 :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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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산정기준이 애매해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댐에서 수거한 부유쓰레기를 관할 시,군이
운반 처리하면 일정비용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대청호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1톤에 8만원, 보은군은 11만천원,
충주호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충주.제천,단양군은 1톤에 10만6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와 계약한
운반.처리비가 일정한 기준이 없는데다,
심할 경우 지자체간 8배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