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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비현실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8-23, 조회 :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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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지만 임대료
보장범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 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상가는 9천만원까지 임대료 보호를 받지만 임대료 산정시 12%의
전환율 적용으로 대부분의 상가가 9천만원을
초과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백만원을
지급하는 상가의 전체임대료는 1억1천만원으로 보장범위인 9천만원을 넘어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