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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이 군수, 혐의 일부 부인(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5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08-12, 조회 :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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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건용 음성군수와 관련자에 대한 공판이
오늘 충주지원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이 군수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돈의 성격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박소혜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오늘 공판에서 이건용 음성군수는
선거 운동원들에게 400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군수 후보 경선과는 상관없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2차 공판에서는 돈의 성격을 증명할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군수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선거운동원들은 이 군수가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군수는 지난달 돈을 건네받은 이모씨를 만나
돈이 채무변제용이었다고 말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상헌 후보를 도와달라며
생극면 협의회장 김모씨에게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 군수와 관련해 돈을 건네받은 2명과
정상헌 후보 선거 운동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군수를 포함한 5명에 대해서는
오는 14일 오후 3시 2차 공판에서 분리 심리가 진행되며, 1차에서 검찰의 구형을 받은 5명은
이 군수 등과 함께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소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