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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8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1-11-27, 조회 :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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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일본수출 재개를 위해서
다음달 1일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
전면 중단됩니다.

충청북도는 이번달말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 한다고 사육농가에 통보하고 예방접종 중단 후에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농가가 적발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는 돼지 콜레라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뒤 1년동안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방접종 중단 6개월 뒤에 청정화를 선포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돼지콜레라는 지난'99년 경기도에서 5건이 발생했고
충북에는 지난'97년 단양에서 한건이 발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