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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건설업체 퇴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8-24, 조회 :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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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부실건설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퇴출작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3월부터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시행과 함께
기본출자를 하지못한 58개 건설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이가운데 영업을 하지 않은
4개 건설업체의 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와 자본금등 건설산업 기본법을 충족시키지 못한 37개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4개월에서 6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북도내에는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가입한 회원사 2백75개사와 비회원사 3백14개등
모두 5백89개의 건설회사가 영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