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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초빙제 재공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9  취재기자 : 김기수, 방송일 : 2002-01-16, 조회 :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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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11일까지
신청을 마감한 교장초빙제 실시학교 가운데 신청자가 없었던 6개 학교에 대해
교장 초빙을 재공고했습니다.

교장 초빙 재공고에 따라
추가로 신청을 받는 학교는
제천 왕미초등학교와 보은 관기초등학교,
충주 수안보 중학교,앙성중학교,
괴산 목도고등학교,음성 금왕고등학교 등
6개 학교이며 초빙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2천6년 2월말 까지 4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