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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3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2-01-22, 조회 :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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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청주와 충주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충북지부에 통보하고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과 납품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다음달 9일까지 운영되며 납품일로 부터 60일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장기어음을 주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상품이나 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접수,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