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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보증제도 도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0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2-08-13, 조회 :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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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 대한 보증제도가 도입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는
최근들어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흐름에 맞춰 인터넷상의 거래에서
담보와 대출을 보증하는 '전자상거래 보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구매기업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부족한 신용을 보완해 필요한 물품 등을
정해진 한도내에서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고
판매기업의 경우 외상판매를 해도 한도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최종 손실을 보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