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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비 선지급 후정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8-15, 조회 :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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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 재해구호기금을
우선 지원하는등 수해복구비를 선지원
후정산하기로 해 수재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습니다.

정부는 수해복구에 대한 예산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더디다는 지적에 따라 도로와 하천,교량등 공공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 백50억원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침수나 파손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 지원하기로 했는데 침수주택수리비는 가구당 60만원, 주택파손복구보조비는 가옥당 8백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정부가 6백50억원을 조성해 기업당 10억원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용대출 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