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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국비 현실외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4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8-15, 조회 :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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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에 대한 국비 지원기준이 적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피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를 입은 하천의 복구비 가운데 국가하천은 백%, 지방 1,2급 하천과 소하천은 50%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와 지방하천과 달리 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소하천은 집중호우때 잦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 복구비 지원마저 적어 자치단체들이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충북에서 피해를 당한 7백12군데 하천 대부분이 소하천이고 피해액이 4백44억7천만원으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커 개량복구가 아닌 원상복구도 힘든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