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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의회 부의장에 벌금 100만원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3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08-28, 조회 :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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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형사 합의부는 오늘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원군의회 부의장 홍광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5월 21일 자신의 선거 준비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100여명에게 32만원 상당의 떡과 과일,
음료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2형사 합의부는 또,
무소속 청주시장 후보였던 김현수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