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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자동차세 체납차량, 직권말소 필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7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1-10-22, 조회 :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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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지난 20일 개최한 지방세 연구발표회에서
'자동차 등록번호 말소를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방안'이라는 음성군 감곡면 조성돈씨의 연구과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조씨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세를 3번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세무공무원이 말소등록을 의뢰하면 관련부서에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씨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액의 75%이상을 정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