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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하천사용료 감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2-08-27, 조회 :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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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수해를 당한 농가에 하천사용료가 감면됩니다.

청주시는 하천점용 부지 가운데
이번 폭우로 수해를 당한 233필지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하천사용료를
30에서 10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근장동과 강서동 일대 160세대의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