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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보훈가족 재해위로금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보훈가족에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청주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보훈대상자가 주택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에서 100만원,
농작물 피해의 경우 50만원에서 3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로금은 보훈공무원이 직접
피해현장을 찾아다니며 파악을 해
지급하게 됩니다.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청주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보훈대상자가 주택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에서 100만원,
농작물 피해의 경우 50만원에서 3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로금은 보훈공무원이 직접
피해현장을 찾아다니며 파악을 해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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