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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수변구역 축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8-29, 조회 :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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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경계를 지적법이 아닌 하천법에 의한 경계로 바꾸면서 한강수계 수변구역이
축소 조정 됐습니다.

환경부는 충북과 경기도,강원도 등 한강수계
수변구역을 종전 2백55 평방키로미터에서
백91.3평방키로미터로 줄여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은 남한강 수계인 충주시
엄정면과 소태면등 5개면 8평방키로미터가
수변구역에서 제외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수변구역 감소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실정을 고려해 충북의 몫을
늘릴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