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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호 교육감에 벌금200만원 구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9-04, 조회 :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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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충청북도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학교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천호 도 교육감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이 학교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벌금 2백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에 열리며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