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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보상대책 없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8-30, 조회 :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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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이 없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농업용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 기준은 있으나 재배중인 농작물의 손실보상이나 시설하우스와 가축사의
자동화시설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습니다.

이때문에 벼가 5일 이상 물에 잠기면 수확을 못하게 되는데도 다른 작물 파종 비용 외에는 보상기준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문제를 체계화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