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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재해위로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2-09-04, 조회 :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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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보훈가족에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청주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보훈대상자가 주택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에서 100만원,
농작물 피해의 경우 50만원에서 3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로금은 보훈공무원이 직접
피해현장을 찾아다니며 파악을 해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