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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수의계약 특혜시비 우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9-15, 조회 :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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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공사입찰에
수의계약제도가 적용돼 업체와 행정기관간의
특혜 시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계약 관련법상 천재지변등
긴급을 요하는 복구공사는 수의계약 방식을
허용해 영동군은 공사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통해 지역사정에 밝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은 공사 시공능력과 기술등
입찰자격을 자치단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특혜시비 논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5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 뒤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한 경우 예정가와 근접한 금액을 써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공사비 예정가가 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