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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침수상가 보상 없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9-15, 조회 :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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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루사 피해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영세상인들이 상품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동군 황간면등 태풍 피해지역 영세상인들은 침수 등으로 상가는 물론 상품이 물에 젖어
수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나 아무런 보상
기준도 없어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재해지역내 피해 상가에 한해 5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되는 소상공인 융자제도 역시 추석 대목을 앞두고 비축해 둔 물품 피해 등을 감안할 때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영세상인들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주택과 농업 피해에 준하는 손실 보상 기준을 마련해 주거나 융자한도를 늘려주고
이자율도 현행 5.9%에서 3%로 낮춰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