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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신청 저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9-01, 조회 :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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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86년부터 '98년까지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인
전체 보상면적의 64.4%인 5백13만6천평방미터에 대해 보상 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공포된 추가보상 특별조치법이 지난 3월부터 추가 보상에 나서 현재까지
43만평방미터에 대한 보상을 마쳤습니다.

이에따라 국가하천 9개소와 지방1급 하천
13개소에 편입된 7백97만3천평방미터 가운데
5백13만6천평방미터에 대한 모든 보상을 마쳐
나머지 2백84만3천평방미터에 대한 보상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천편입부지 보상실적이 저조한 것은
토지주가 자산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보상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미 토지주가 사망해 상속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