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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도 농지 취득 가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09-19, 조회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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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지않는 도시민들도
농지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도시민들이 주말 체험영농을
위해 천평방미터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농업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앞으로 5헥타인 농지소유상한이
폐지되고, 유한,합명,합자회사 형태가
아닌 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