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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농가 특별위로금 못받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9-19, 조회 :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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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졸속 행정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가 특별위로금을 받지
못할 형편에 놓였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재해지역
선포와 함께 특별재해지역 세부지원 내역에
2헥터아르 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농작물의
5-80%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반지역에 주는 80만원의 특별위로금 이외에 백30만원의 특별재해지역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위로금 지원관련 사항에
지원대상자를 농,어가 이재민으로 규정해
특별재해지역내 상당수 농가가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