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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제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11-18, 조회 :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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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절차에 나섰습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이에따라
캐피탈의 주식인수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확인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투자비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내 벤처기업은 현재 2백30곳에
이르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2년으로 개정된
벤처확인제도 적용에 따라 신규로 벤처기업
확인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