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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원협조합장 직무정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9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11-26, 조회 : 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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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사과원협 정모 조합장이 2개월간
직무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사과원협 이사회는
지난 8월 정모 조합장이 8일동안
유럽 해외연수중에 태풍 루사로
사과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늑장대처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북사과원협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선임이사가 조합 운영을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