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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무단점용 상인 과태료 처분(토요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12-14, 조회 :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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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는
올들어 인도 무단점용행위를 단속해
인도위에 허가없이 포장마차를 설치하거나
상품을 진열한 17건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청주시는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인도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