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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지방세 체납자 사업 제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2-12-13, 조회 :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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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청 허가 사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보은군은 지방세 자진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세금을 조기 징수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앞으로 관청 허가사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보은군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 186명을
읍.면에 통보하고 체납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등록, 면허, 신고 등을 일절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