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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돌리고 받은 면장 등 유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12-20, 조회 :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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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추풍령면장
55살 박모피고인과 45살 정모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상합의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8살 유모
피고인 등 영동군내 전.현직 면장 9명에게
각각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박피고인과 정 피고인은 지난 3월
지방선거운동과정에서 박완진 전 영동군수가
제공한 900만원을 9명의 면장에게 돌린,
9명의 전현직 면장은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