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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집행지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12-22, 조회 :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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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집행지침을 시달하고 자율집행이 없도록
당부했습니다.

이에따르면 사립학교는 도교육청의
업무담당자가 설계검토에서 사용승인검사까지
공사 전과정을 관리하도록 했으며
천만원이상 시설사업은 설계검토를 받은뒤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도 교육청관계자는 시설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견실시공, 사립학교 업무경감 등
학교경영의 신뢰 확보를 위해
집행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