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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징계 혼란(휴일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3-01-31, 조회 :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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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무원 노조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밝힘에 따라 충청북도가
관련공무원 징계문제에 대해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내에서는 지금까지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22명의 공무원이
경징계를, 3명이 중징계를 받고
2명은 징계가 유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의 공무원 노조 허용 방침이 전해지면서 징계유보자에 대한 처리가
미뤄지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지침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는 노조허용 원칙이 세워진 만큼
추가징계 보다는 소청위원회을 통해
징계자 구제대책을 세워야할 입장이라며
뒤바뀐 정책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