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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의료비 부당 청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01-22, 조회 :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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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지역의 대형병원인 청주 성모병원이
진찰료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병관기자입니다.
◀END▶


◀VCR▶
만성 신부전 환자인 이하은씨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성모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았습니다.

병원측은 이씨가 담당의사의 진찰없이
혈약투석만 받고 돌아가는 경우에도
이씨에게 진찰료를 100% 청구했습니다.

◀INT▶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의사가 진찰을
하지 않을 경우 병원관리료가 아닌 어떤
진찰료도 청구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청주성모병원은 담당의사가 바빠 가끔
진찰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뒤늦게 문제가 되자 진찰료를 환불해주면
되지않느냐는 반응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이에대해 부당청구 진찰료의 환수도 환수지만,근본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병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INT▶

환자의 진찰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병원의 횡포속에 국민의 건강보험이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