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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호 사장 징역4년 선고(대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3-01-22, 조회 :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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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인석 판사는 오늘
청주 모 일간지 대표 58살 조철호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에,
벌금 천만원,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판사는 "조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혐의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돼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피고인은 지난 98년 8월 한모씨에게 청원군으로부터 자동차 전용극장 운영권을
따준 뒤 극장 지분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지난달 11일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한편 조철호 피고인은 즉각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