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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청원 투기지역 지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2-03, 조회 :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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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군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매겨지는
토지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지가동향을 조사한 결과,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군을 포함한
전국 87군데 지역이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 3년간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3.72%보다 높았습니다.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매겨지는 등 과세가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