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농수산물 수출 보험제도 개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01-21, 조회 : 805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농수산물 수출보험의 보상비율이 높아지는등
수출로 인한 손실 발생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농림부는 수출로 인한 손실 보상비율이
손실액의 90%에서 95%로 높이고 농산물의
가격을 고려해 실제 보상을 받는 부보율도
7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금 지급시한도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보험금 지급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농수산물수출보험이 활성화돼
농산물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