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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모집단위이동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3-01-21, 조회 :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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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는 학생 적성에 맞는 전공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모집단위간 이동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2.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범위내에서 학과별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예과,수의예과,약학대학은
재적생이 입학정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모집단위간 이동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입학당시 특기자와 실업계고교 출신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모집단위간 이동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