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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스티거+납부고지서 통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3-02-07, 조회 :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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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는 주정차 단속 때
과태료 고지서도 동시에 발급해
과태료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주정차 위반차량에 붙이는 단속스티커에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통합시키고,
단속 직후 5일이내에 시중은행에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스티커와 납부고지서를
따로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고,
과태료 자진납부율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