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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특별 정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2-06, 조회 :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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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경관을 훼손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특별 정비가
실시됩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10일까지 시군단속반을 운영해서,
귀성 환영이나 이벤트 홍보,
각종 학원들의 수강생 유치 홍보 등
건물 벽면이나 가로수, 전신주 등에 설치된
불법 유동 광고물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