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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 교원 제한규정 대폭 완화-태문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5-24, 조회 :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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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계약제 교원들에 대한
보수규정 등 제한규정을 대폭 완화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12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도
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고,
보건교사의 분만휴가나 장기병가 시에도
3개월 범위 내에서 보건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도내 초중등학교엔
240여명의 계약제 교원이 있어,
정규교사의 결원 발생 시 교원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