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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 추가 입주 불가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이현재, 방송일 : 2003-05-25, 조회 :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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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추가로 자연녹지 등에 대형할인점의
입점 제한 방침을 밝혔으나
유통단지와 상업지역내 추가 입점을 막을 수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이미 E마트가 신봉지구내
부지를 마련하고 입점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하동
유통단지도 대형 할인점의 입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산남 2지구를 비롯한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의 상업지역에는 예외없이
대형 할인점들이 입점을 추진해도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어 추가로 대형 할인점의
입점은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