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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개발 허가취소 최종 확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6-09, 조회 :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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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문장대지구 온천개발 허가취소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문장대 온천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 소송에서 대구고법이 원고인 괴산주민들의 승소 판결을 낸데 불복해 상주시가 제출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장대지구 온천개발을 둘러싸고
지주조합과 상주시, 그리고 괴산군 주민들이
벌여온 법정싸움이 8년만에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