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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장애인 자판기 청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11-11, 조회 :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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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공공기관 자판기는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운영권이 주어지도록
돼있습니다.그러나, 관련 법규가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내 공공기관들이
이를 외면하고 수익챙기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보다못한 사회단체가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신병관기자입니다.



◀VCR▶
청주시청과 2군데 구청에는
26대의 자판기가 설치돼있습니다.

한 해 수천만원에 이르는 수익금은
직원들의 식비로 사용됩니다.

청원군청도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직원들의 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자판기 운영을 장애인 등에게
맡기도록 한 복지법은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몇년째 무시되고 있습니다.

◀INT▶

충북도청 조차 18대의 자판기 가운데
고작 4대만 운영권을 장애인들에게 넘겼습니다.

이같이 도내 공공기관들이
자판기 운영권을 손에 쥐고 놓지않자,
사회단체가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장애인 등에게
공공기관 자판기와 매점의 우선 계약권을
주도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청원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INT▶

공공기관 자판기가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 등의 자립 기반이 될 수 있을 지
조례 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