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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추석 전후 선거법 특별단속
추석을 전후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둔 올 추석을 전후해 자치단체장이나 입후보 예정자,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다음달 13일까지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선관위는 특히
추석인사를 빌미로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현수막 설치, 명함 배부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둔 올 추석을 전후해 자치단체장이나 입후보 예정자,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다음달 13일까지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선관위는 특히
추석인사를 빌미로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현수막 설치, 명함 배부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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