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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배포 도자기 선거법 위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3-06-17, 조회 :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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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이 오효진 군수의 이름을 새겨 배포한 접시 도자기와 필통 도자기의 제작 단가 등이 선거법 규정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청원군이 경기도 한 도예공방에서 맞춤 주문한
접시 도자기의 제작단가는 개당 만7천490원,
필통 도자기는 개당 3천300원에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군 공무원 등을 조사한 결과 제작 단가와 배포 범위 등이 선거법 규정에 크게 벗어난 것으로 밝혀졌다"며 "선거에 사전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행정조치하거나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