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추곡 선급금 보증인 불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06-17, 조회 : 611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추곡수매 약정 농가에 지급되는 선급금이
천만원 이상일 경우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돼 농업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농협의 추곡수매 약정 시행지침은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선급금의 경우
천만원 이하는 무보증 무담보로 지급하지만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는 보증인 1인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업인들은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담보인데 또다시 보증인 등을 세우도록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