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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조례 제정 토론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3-06-19, 조회 :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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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19)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전문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시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정보공개시스템 구축과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 확대,
주민의견조사제도 도입 등
여러 분야의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