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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특급호텔 법정 공방-최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6-18, 조회 :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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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미정의 석기가 나옴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중원호텔 건립 사업이
사업자와 문화재청간의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중원관광산업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이
현장 보존과 확인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공사중지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은 물론 발굴 기간과 방법을 놓고도 사업자와 문화재청의 이견으로 상당기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시굴조사 이외 지역의 공사를 병행하고 조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